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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與 특검법 개정안에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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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료 후 사건 국수본 인계
“수사 기간 불명확” 사실상 반대
‘재판 중계 법안’에 우려 제기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종료 이후 남은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에 넘겨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취지 의견을 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일보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는 ‘수사기간 종료 후 사건의 국수본 인계’ 규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기간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은 이를 국수본부장이 넘겨받도록 하면서 특검의 지휘 하에 수사 완료·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했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특검의 지휘가 수사에 해당하는지, 특검의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지고 특검의 수사기간 및 연장절차 등을 명시한 다른 규정들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수본부장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등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소법 체계상 기소 주체는 검찰인데, 경찰 국수본이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는 개념은 현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행정처는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고,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정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사건은 때에 따라 심리를 비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들 법안을 병합한 대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