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기관별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엔 적극행정위원회의 감사 기구 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감사 기구의 장이 낸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엔 감사원 감사도 면책을 추정, 즉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내용이 담겼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인데, 현장에선 감사원 감사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사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에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효력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의견 제출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주권정부에서 국정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