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현재 개별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 3건을 향후 1건으로 병합해 12월 무렵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12월께 심리가 종결되면 이르면 내년 초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늘도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교도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가 와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일)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날 지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기일 진행에 앞서 “내란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올 12월까지 내란 재판의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본 재판부는 현재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 피고인, 조지호 등 피고인의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한 주에 3회씩 내란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요일 역시 다른 주요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등 본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심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여권 등 일각에서 내란 재판부가 다수의 증인 신청을 채택하며 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재판부가 재판 절차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구체적으로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3개 사건은 현재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변호인께서 원만히 협조해준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 무렵 심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 재판의 중계 여부와 관련해 “이 사건 재판 중계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라며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한다.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 부장판사는 “다만 중계를 하면 인적·물적 시설 마련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언론사가 재판중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은 재판 중계 신청권자를 특검과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어 언론사의 중계 신청은 신청권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