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있는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48) 재판의 비공개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족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며 비공개 심리 요청을 했고, 피고인도 비공개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며 “첫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면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공판은 기일마다 비공개 여부를 고지해야 하지만, 통상 첫 공판이 비공개되면 선고공판 전의 공판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6월10일 새벽 범죄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에 보복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그는 세종의 한 야산으로 도주했고, 범행 나흘 만인 같은달 14일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목적의 범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피해자의 아파트 인근을 여러 번 찾아가 가스 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하는 등 침입 방법을 모색하는 등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뤄진 범행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