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나만 못 받네”…‘2차 소비쿠폰’ 받는 국민 90%는?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재산세 과세표준 12억·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행안부, 2차 지급 계획 발표해
건보료 가구별 합산액도 반영
22일∼10월31일 신청·지급
첫 주는 1차처럼 요일제 신청

정부가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국민 90%에게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급 기준엔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도 반영해 소득 상위 10%를 추려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하면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전통시장에 부착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 뉴스1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 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 가구를 제외한 다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인 국민 90%를 선별했다. 우선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을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가 건보료를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게 형평성을 고려했다.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연 소득 약 7500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해 직장 가입자든 지역 가입자든 22만원 이하이면 받게 했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예를 들면 직장 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 여부,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또는 22일 오전 9시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과 앱,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해도 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1차 지급 때처럼 첫 주인 22∼26일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22일 월요일 1·6, 23일 화요일 2·7, 24일 수요일 3·8, 25일 목요일 4·9, 26일 금요일 5·0이다.

 

신청은 기준일인 올해 6월18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용 기한은 1차와 같이 오는 11월30일까지다. 기간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1차 쿠폰은 12일 0시 기준 지급 대상의 98.9%인 5005만여명이 신청해 9조634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 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 확산되길 바란다”며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