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서구 지역 악취 저감을 위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그간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평리뉴타운 조성 등에 맞춰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고, 지난해 6월 염색산업단지를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악취 개선 시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보다 강화한 배출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시에 따르면 서구 염색산업단지에 현재 128개 섬유 염색업체가 입주해 있다. 2020년과 2024년 한국환경공단의 악취 실태 조사 결과 다소 개선됐지만,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에는 여전히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에 시는 현행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충분한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악취방지법’ 제7조나 동일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복합악취 배출기준인 희석배수를 현행 1000배에서 최대 500배까지 강화하는 등 엄격한 배출 기준 적용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세부 기준은 악취 실태조사 결과와 지역 주민과 염색공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도입되면 서구 지역 악취 개선과 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권오상 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악취 관리지역 지정 이후에도 악취 발생과 주민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고자 한다”면서 “사업장에 대한 악취 저감 기술지원,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 정책 지원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