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용도 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 연장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용도 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 연장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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