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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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기차표 ‘암표 거래’, 코레일이 잡는다...신고하면 반값 쿠폰

입력 : 2025-09-22 17:29:17
수정 : 2025-09-22 17: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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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중고 거래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역KTX 플랫폼에서 귀성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코레일은 22일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 행위”라며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하거나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한다.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코레일톡’에서 암표 제보방을 운영하고 있다.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해 신고를 장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 승차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가운임에 대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위약금 체계도 개편했다.

 

다음 달부터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운임은 기존 50%에서 100%로 오른다. 

 

그간 서울-부산 승차권 미소지 승객은 기존 운임료 5만9800원에 부가 운임료 2만9900원이 더해져 8만9700원을 지불했으나, 앞으로는 부가 운임료가 5만9800원으로 올라 총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부가운임 100%가 부과된다. 서울-광명 승차권을 소지한 채 부산까지 탑승한 경우 광명-부산 간 운임료인 5만7700원과 부가 운임료 5만7700원을 더해 총 11만5400원이 추가 징수된다.

 

승차권 환불은 주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2일 전 400원 △1일 전 영수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 20% △출발 후 20분까지 3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KTX 열차 안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가족이 창밖을 보며 손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코레일톡 ‘여행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열차 운행 시간을 바꿀 수 있다.

 

이 밖에도 코레일은 열차 내 순회를 강화하고,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코레일톡 서비스콜’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특별수송기간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