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단축을 추진하는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 더 길다. 이는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에 약 30분씩 더 일하는 것과 같다.
연간 근로시간은 과거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런 장시간 노동은 일과 가정의 양립, 산업재해 감축, 노동생산성 향상에 지장을 주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하고 2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추진단은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 포괄임금 금지 및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 노동생산성 향상 △ 고용률 제고 △ 일 가정 양립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3개월 여간 현장 간담회, 대국민 공개 토론회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그 결과를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첫 회의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생·고령화 심화, 인공지능(AI) 확산 등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 방안으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가 시간 주권을 가지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을 때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소기업,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노동시간을 당장 줄이기 어려운 곳에는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부터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주 4.5일제의 합리적 정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주 4.5일 근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법제처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을 담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앞선 17일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제·개정 사항 66건은 계획 시한에 맞춰 연내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가칭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이 연내 제출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직장인은 금요일 오전 근무 후 퇴근하거나 월요일 오후에 출근하는 등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