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국회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이 증언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후 1시 대전유성경찰서에서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를 조사했다. 서울청 수사관들의 대전 출장 조사는 거주지가 대전인 김 변호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날 낮 12시 30분쯤 유성경찰서에 들어선 김 변호사는 고발 취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두 수사관의 증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들이 사전에 만나 청문회 질의 응답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등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거액의 현금다발이 한국은행의 비닐 봉인과 띠지로 묶인 상태를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책임 회피를 위해 관봉권의 존재나 중요성을 모르고, 원형 보존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며 사실관계에 반한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1억6000여만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 중 5000만원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서 수거한 지폐를 재포장한 관봉권이었다. 이후 보관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언론과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한 정보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했다”며 “진실을 명백히 밝혀달라는 취지로 고발했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이날 김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피고발인들에 대한 직무 유기 혐의 추가 고발장도 제출했다.
그는 “관봉권은 범죄 자금 추적에 있어 지문이나 다름없는데 피고발인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압수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띠지를 사라지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증거 가치를 알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내팽개친 건 증거물 보존 의무를 어긴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