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26일 내란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추가기소된 사건 재판에 출석한 후 현기증과 구토증세로 재판 출석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재판장은 “피고인이 자진해서 출석을 거부한 상태가 맞느냐”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오늘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12회 연속 출석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재판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증세가 이어져 재판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내란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엔 출석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후 연달아 진행된 보석 심문에도 자리를 지켰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서 직접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보석 청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재판에 나가야 할 텐데 이 상태로는 힘드니까 보석을 해주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