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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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과실이었나’ 경찰, 국정자원 화재 작업자 등 4명 업무상 실화 혐의 입건

입력 : 2025-10-01 15:27:41
수정 : 2025-10-01 1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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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작업자와 책임자, 감리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전원을 끊었더라도 배터리 방전 작업 등 이후 작업 과정에서의 과실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대전경찰청은 국정자원 소속 직원 1명과 화재 당일 작업자 2명, 감리업체 1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국정자원 직원은 현장 안전 관리 직원으로 책임자는 아니다. 작업자 1명은 배터리 이설 작업을 수주한 일성계전 소속이며, 또다른 작업자는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40대로 기륭전기 소속이나 일성계전과 근로계약을 맺어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에서 감식 관계자들이 불이 붙었던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의 안정화 작업을 마치고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일 대전청 전담수사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계자 진술 조사를 토대로 했을 때 전원 차단 후 작업 과정 중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피의자 입건 후 추가로 더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입건자는 수사 진행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27일부터 전날까지 현장 작업자 5명 등 관계자 1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확보한 화재 당시 국정자원 5층 폐쇄회로(CC)TV는 모두 25대로 이 중 불이 난 7-1 전산실에는 21대의 CCTV가 설치돼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화재 당시 현장에 11명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국정자원 관계자 소환 조사는 이날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정자원 측은 복구를 이유로 경찰 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 전 배터리 전원은 작업 전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원이 끊겼더라도 배터리에 잔류전기가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찰은 이 부분을 집중해 살펴보고 있다.   

 

김 팀장은 “관계자 진술과 로그기록 등을 종합하면 26일 오후7시9분쯤 UPS배터리 주전원이 차단된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전원이 여러 개여서 이후 작업에서 배터리팩 전원을 순차적으로 차단하면서 작업했는지 등의 절차를 잘 지켰는지는 현재 전산실 내부가 다 타버려 정밀 감식 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원 차단 후 작업이 시작된 시간은 오리무중이다.  

 

김 팀장은 “작업 시간을 5층에 들어가면서부터로 봐야 하는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배터리가 방전된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작업자들은 화재 당시 “전원 차단 후 40여분 뒤 불꽃이 튀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최초 신고는 전원 차단 후 1시간10분이 지난 오후 8시20분이었다.    

 

경찰은 발화지점으로 추정 되는 배터리팩 6개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을 진행 중이다. 이 중 1개에서는 잔류전류가 감지돼 국과수에서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정밀 감식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확보한 전동드라이버, 전지가위 등 공구도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김 팀장은 “당시 현장에서 전동드릴이 사용됐다고 진술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없다”며 “화재 사고 발생 전 공사 업체와 이번 업체가 동일한지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석 명절 연휴에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까지 합동감식을 4차례 진행했으며, 현장 확인은 10여 차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