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17년 만에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정부는 추가 규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152.0으로 집계됐다. 지방은 105.2였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17년 11월을 100으로 정한 뒤 평균 가격을 비교해 산출한 것으로, 지난 7월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은 1.4449로 나타났다. 2008년 8월(1.4547) 이후 최고치다.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17년 만에 가장 많이 벌어진 것이다.
이 가격 차이는 2000년대 중반 부동산 상승기에 확대됐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좁혀졌다. 그러나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고,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잠시 주춤했다가 2023년 이후 다시 커졌다.
이근영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국경제학회에 발표한 ‘지역 간 주택경기 양극화 현상 분석’ 논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기간에 수도권 주택 가격은 상승한 반면에 비수도권 주택 가격은 하락해 주택 경기 양극화 현상이 더 커졌다”며 “지금처럼 ‘똘똘한 한 채’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려면 지방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 해외 진출 기업 또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과열 양상이 지속되자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초미의 관심사는 세제 개편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들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세제를 아우른 ‘패키지’ 발표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외에도 최근 오름세가 확연한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등 한강벨트와 경기 성남 분당구, 과천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조건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각종 규제도 적용된다.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 6·27 대책을 통해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거나, 그간 DSR 규제에 예외로 뒀던 전세대출과 각종 정책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일부 지역에서 0%로 제한할 수 있단 얘기도 나온다.
세제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정부는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처럼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지만, 현재의 과열된 분위기를 잡기 위해선 불가피하단 기류가 흐른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체계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대신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실제로 반영되는 비율)을 높여 사실상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에 힘이 실린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원상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고가·다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양도소득세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그동안은 세율을 낮추는 혜택을 줘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