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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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력 있어도 재취업 가능?”… 보육 현장 허술한 자격 관리

입력 : 2025-10-16 08:15:32
수정 : 2025-10-16 08: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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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매년 100명 이상 어린이집 원장·교사 자격 박탈
박 의원 “아동학대 전력 교직원, 다시는 현장 복귀 못 해야”
텅 빈 어린이집 교실. 최근 4년간 매년 100명 이상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됐으며, 이 중 10명 중 7명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이유였다. 연합뉴스

 

최근 4년간 매년 100명 이상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례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16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건수는 총 42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55건의 자격 취소가 이뤄졌다.

 

이 중 371건(77.2%)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한 처벌이 이유였으며, 명의대여 적발(72건)이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교직원이라도 일정 기간(10년 또는 20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격 재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무상보육 도입 이후 더 어린 연령대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보육 현장의 안전 기준은 훨씬 더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보육교직원은 다시는 현장에 돌아올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기간(2021∼2024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은 연평균 288건이었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 141건의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