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8월 부산 서면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4명의 사상자를 낸 시내버스 교통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1시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오토바이를 잇달아 들이받아 60대 남성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하고,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A씨는 경찰에서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 등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차량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의 사고 버스 감정 결과, 사고 당시 버스의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사고 당시 가속페달은 최대 100% 작동한 반면, 브레이크 페달은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사고 당시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에서도 차량결함을 의심할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와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사고가 차량결함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버스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최종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운전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