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재를 성추행한 남편이 고소당하자 되레 이혼을 요구한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동생을 성추행한 남편과 이혼 소송을 벌이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20대 초반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결혼 전까지 동생과 함께 살며 서로 의지해왔다.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 B씨를 소개팅으로 만났고 결국 연인이 됐다.
붙임성 좋고 다정했다던 B씨는 A씨 동생 C씨와도 금세 친해졌다.
이들은 결혼 후에도 셋이 자주 어울렸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사람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각자 잠자리에 들었고 C씨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들의 사이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A씨는 “남편은 기억이 안 난다며 잡아뗐고, 동생은 형부를 고소했다”며 “그날 이후 별거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되레 나에게 이혼 소송을 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동생을 상처 입히고도 뻔뻔하게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며 재산분할 등 이혼 소송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안은경 변호사는 “남편이 여동생을 추행한 사건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A씨가 반대로 이혼을 청구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술에 취한 상태의 처제를 추행한 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혼인기간과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통상 2000만원 안팎이 예상된다”며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혼인 중 받은 대출 일부를 어머니에게 보냈는데 이 빚도 나눠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
안 변호사는 “혼인 중 발생한 대출은 기본적으로 분할 대상 채무에 포함된다”며 “일부를 시댁에 줬더라도 나머지를 생활비로 썼다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려워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