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내 대자보 부착에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학생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학칙이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9일 서울 한 대학 총장에게 “학생들이 학내 게시물을 통해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상벌규정 가운데 학업과 무관한 정치적 표현 관련 징계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 대학 학생 2명은 지난해 5월 세월호 10주기 추모와 교육환경 개선 촉구 내용의 대자보를 교내 시설물에 부착했다가 철거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은 학칙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대자보가 정해진 규격과 사전 승인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아 홍보물 관련 규정에 근거해 철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대학의 이 같은 조치가 기본적 권리로 보장해야 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자보 부착 관련 규정을 지적하면서 대학에 총학생회 게시판만큼은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진정 사건을 맡은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대학의 규정이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견표명을 아예 배제하거나 모든 게시물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