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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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행 거절한 지인 캄보디아 조직에 넘긴 20대 징역 10년

입력 : 2025-10-23 06:00:00
수정 : 2025-10-24 12: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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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중형 선고… 검찰 구형량보다 많아
국정원 “스캠 가담 한국인 2000명 추산
대학생 사망 주범, 강남 마약총책 공범”

사기 범행 제안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로 알려진 '망고단지' 외벽에 철조망이 깔려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죄와 피유인자국외이송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신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겐 징역 5년, 김모씨에겐 징역 3년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신씨 등은 올해 1∼2월 지인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하게 한 뒤 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게 하고,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캄보디아 내 스캠(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이 1000∼2000명 규모로 추산된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이라고도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몰수제’(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제도)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