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영종도 항만 재개발사업 조성부지의 가치를 저평가해 부지소유권을 633억여원 덜 받고 민간 사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자산의 헐값 매각 중단 지시를 내린 가운데, 정부 자산의 재산 가치가 훼손된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재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2021년 12월 감정평가법인 2곳으로부터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받았다.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는 부당한 평가결과들이었지만 해수부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지소유권을 997억원에 넘겼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받은 해당 부지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액은 1631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사업 부지 가액을 재평가한 뒤 사업시행자와 부당한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했던 감정평가법인 2곳을 상대로 손해액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해수부에 통보했다.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며 주의를 촉구했다.감사원은 아울러 감정평가액을 낮춰 계산·제출했던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들의 위법성을 조사한 뒤 업무정지·징계 등 적정 조치를 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 밖에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선박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선박검사제도가 부실 운영 중인 점이 감사 지적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의 출항을 제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빠짐없이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수부에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