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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대장동 재판 출석하며 ‘성남시 수뇌부’ 등 질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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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들 실형 선고 후 처음… 당시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7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일당이 실형 선고를 받은 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이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란 표현을 쓰며 정 전 실장의 이름이 언급된 것과 관련, 정 전 실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뉴시스

정 전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9시44분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달 민간업자들이 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는데 입장이 있는가’,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가 보고받았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보고받은 적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에게 각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들에게 금품과 접대를 받고 그 대가로 각종 편의를 봐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욱이 유동규에게 준 뇌물 3억원 중 일부는 정진상과 김용(당시 성남시의원·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만배를 대표로 하는 민간업자들을 선정해 주겠다는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이 김만배의 사업 주도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