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7일 오후 2시8분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7일 오후 2시8분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