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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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1년 늦추면 고령 정규직 5만명 ‘은퇴 유예’ 전망

입력 : 2025-11-09 10:09:46
수정 : 2025-11-10 0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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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이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명의 은퇴가 유예될 것으로 추산됐다.

 

9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고용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다.

 

1964년생 상용근로자는 59세 때인 2023년엔 29만1000명이었는데 60세인 작년에는 23만7000명으로 5만5000명 감소했다.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상용근로자는 평균 5만6000명 줄었고 감소율은 20.1%였다.

 

이는 상용근로자가 법정 정년인 60세에 정년퇴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기업인 대규모 사업장(종업원 300인 이상) 상용직에서는 법정 정년퇴직의 영향이 더욱 커졌다.

 

대기업 상용직인 1964년생은 2023년(59세) 4만5000명이었는데 작년(60세)엔 2만5000명으로 44.5% 급감하며 거의 반토막이 됐다.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의 평균 감소는 1만7000명으로 43.3% 줄었다.

 

정년을 61세로 1세 연장하면 59∼60세 구간에서 나타난 감소가 60∼61세 구간으로 1년 유예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이 최대 5만6000명에 달하는 고령 상용근로자를 1년 더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