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가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전 주지의 공사대금 횡령 의혹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부패에는 성역이 존재할 수 없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센터는 이번 사안을 ‘종교 권력과 국고보조금이 결탁한 중대한 권력형 부패’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종단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최근 논평을 내고 “사법당국이 조계종 핵심 교구 본사를 직접 압수수색 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닌 종교 권력과 국고보조금의 결탁한 권력형 부패로 규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청정해야 할 불교의 공간이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은 참담한 일이지만, 부패 척결과 교단 자정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청정해야 할 불교의 공간이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은 참담한 일이지만, 부패 척결과 교단 자정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덧붙혔다.
센터는 특히 전 금산사 주지이자 동국대 이사장을 지낸 성우스님이 친인척 명의로 건설업체를 실질 운영하며 금산사와 말사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독점 수주하고, 허위 회계처리와 ‘유령 직원’ 급여 지급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 일부가 현 금산사 주지에게 현금 1억원으로 상납됐다는 증언도 있다며 이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한 심각한 권력형 부패 범죄’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센터는 “공영방송이 수차례 의혹을 보도하고, 성우스님이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됐음에도 종단은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이러한 무책임과 무능이 부패의 고리를 공고히 했다”고 지적했다. 성우스님으로 알려진 A씨는 과거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논란과 요양시설 내 불법 도청·인권 침해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센터는 이어 성우스님의 참회와 모든 공직 사퇴, 조계종의 자체 조사 결과 공개와 징계 절차 개시, 수사기관의 성역 없는 수사, 전국 사찰 국고보조금 사업 전면 점검과 회계 절차의 투명화, 비리 방지 지침 마련, 사회복지법인 결격 사유자 관리 강화 등을 촉구했다.
특히 “종교의 근간은 사회적 신뢰”라며 “이번 사태를 개인 일탈로 치부할 게 아니라 종단 권력 구조의 부패를 드러낸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김제시 금산사와 사찰 공사를 진행한 군산의 한 건설업체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금산사 전 주지 A씨가 건설업체를 실질 운영하며 공사대금 일부를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이 비자금 중 1억원이 현 주지 B씨에게 전달됐다는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지난달 A씨와 B씨를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해당 건설업체가 부당한 단가 조정과 허위 급여 지급을 통해 비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은 입장문을 통해 “종헌·종법에 따른 자체 조사를 이미 진행 중이며, 징계 절차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히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신앙의 도량인 전통사찰이 강제 수사를 받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