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조합장이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이 전북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뇌물을 수수한 조합장과 브로커 등 일부는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 지역의 한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사업권 낙찰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조합장 A(70대)씨와 임대 사업체 대표 B(5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브로커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브로커들을 통해 임대 사업자 측과 사전에 접촉해 외형상 경쟁입찰을 거친 것처럼 꾸미고 사실상 단독으로 사업권을 따내도록 도운 대가로 현금 2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7월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한 브로커가 ‘재개발 조합에 뇌물을 주고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따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해 뇌물 전달 정황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물적 증거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조합장과 임대 사업자 등 2명을 구속했으며, 뇌물로 주고받은 현금 등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진행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 등에게 형법상 수뢰죄·알선수뢰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공무원 의제’에 따른 뇌물죄로 판단했다.
전북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반복되는 금품 거래와 특혜 의혹 등 구조적 부패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도시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토착비리 사례”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 기간(10월 17일~내년 3월 15일)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