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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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고무줄 가격 손본다…내일부터 과태료 최대 1억원

입력 : 2025-11-11 17:03:43
수정 : 2025-11-11 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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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시행
스드메·필라테스·요가 요금 공지해야

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웨딩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불투명한 계약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인데, 어길 경우 최대 1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요가·필라테스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등 소비자피해 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도록 한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 준비 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기본 서비스·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예비 신혼부부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가격 정보를 확인한 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요가·필라테스 업체도 서비스의 기본요금, 추가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 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명시하고, 광고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가입했다면 보장기관명과 보장 기간·금액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예고 없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며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개정된 표시의무를 사업자가 위반할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이를 위반할 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 정도나 업체 규모에 따라 과태료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소규모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내외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법 위반이 반복되거나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관계자는 “결혼서비스·헬스장·요가·필라테스 분야의 표시·광고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