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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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 ‘악성 임대인’ 정보 공유… 금융위, 전세사기 방지책 마련

입력 : 2025-11-12 01:00:00
수정 : 2025-11-11 22: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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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연루된 ‘악성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증기관이 다른 보증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면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보증기관 간 정보공유가 어려워 악성 임대인들이 다른 보증기관을 이용해 보증을 받아 보증기관에 전세자금을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신용정보로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포함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