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부남인 경찰관 A씨는 2021년 5~8월 유부녀와 불륜을 이어가다 그 여성 남편한테 들통이 났다.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위자료 1700만원을 물어줘야 했다. 이듬해 9월 성실의무 등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여성을 잊지 못한 A씨는 2023년 11월 ‘신변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내부망을 활용, ‘주민조회’를 했다. 막상 여성을 찾아내는 데는 난항을 겪었다. 여성이 자신보다 10살 정도 많다는 것을 알 뿐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해서였다. A씨는 자신의 출생 연도에서 10년을 뺀 뒤 그 전후로 몇 해 더 넉넉하게 기간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동명이인 61명을 찾아낸 끝에 옛 주소지로 여성을 특정했다.
#2. 운전면허 전산업무 담당 경찰관 B씨는 2022년 4~7월 내부망으로 유명 가수를 비롯한 연예인 4명과 민간인 1명의 ‘운전면허대장’을 조회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생년월일과 이름으로 해당 인물의 주소, 국적, 면허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교통단속 업무를 맡은 C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5차례에 걸쳐 단속 자료 및 과태료 관리 조회를 사적으로 했다. 본인이 운전하다가 규정 속도를 위반했는지, 과태료 체납을 했는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경찰관들이 공무 목적으로만 쓰도록 돼 있는 경찰 내부망을 사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처럼 내부망을 활용해 남의 신원을 사적 조회했다가 감사에 걸린 경찰관이 92명에 달했다. 교통단속 및 과태료 정보의 경우 80명이 2995건을 사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이 내부망 활용 사유를 허위 기재하거나 오타를 적어 내도 개인정보 조회가 차단되지 않는 허점도 있었다. 사정이 이러니 경찰관이 구속된 지인의 부탁으로 남의 수사정보를 검색해 주는 일도 있었다.
감사원은 경찰 내부망이 공무 목적으로만 쓰이도록 사적 활용 방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