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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약취·유인 신고 경찰 최우선 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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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하굣길 안전책 발표
아동 사건 경찰서장이 지휘
범인 형량·신상공개도 강화

정부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법정 최고형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4개 부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사건 이후 유사 범죄가 잇따르자 마련됐다.  

 

정부는 어린이 관련 112 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즉시 출동하도록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한 뒤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기로 했다. 범죄자 신상공개도 강화한다. 2024년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개정된 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해졌지만, 지금까지 신상공개가 이뤄진 적은 없다.     

 

정부는 형법을 개정해 현행 10년 이하로 규정된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법정형을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년 이상 15년 이하’로 강화한 내용을 담은 법안 두 건이 발의돼 있다.

 

경찰, 지자체, 교육청 등은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아동안전지킴이를 늘리고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보호 인력을 활용해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아이들에게는 휴대용 경보기 등 어린이 안전물품을 배포한다.

 

특히 서울시 244개 초등학교 저학년만 대상으로 시행 중인 ‘워킹스쿨버스’를 전국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워킹스쿨버스는 교통안전지도사가 초등학생들과 함께 등하교를 동행해 교통사고와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