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중국동포들을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차철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피고인은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치료 중인 살인미수 피해자 2명은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면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5월17일 오후 4~5시쯤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34분쯤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모두 30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차철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