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신병을 확보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이후 한동안 주춤하던 내란 혐의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가 구속된 것은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두 번째이며, 국무위원이 아닌 계엄 관련자 중에서는 처음이다.
특검은 전날 외환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를 기소한 만큼, 남은 수사 기간에는 내란 혐의 규명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구속 기로에 선 인사는 박 전 장관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며, 박 전 장관 영장은 11일 재청구돼 13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추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표결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의 구속으로 국정원장직의 ‘수난사’도 재조명받고 있다.
국정원장은 정권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만큼 정권 교체 때마다 곤혹을 겪어왔다. 1999년 재출범 이후 역대 16명의 원장 중 절반이 구속됐고, 9명이 기소됐다. 김대중정부의 임동원·신건 전 원장은 ‘삼성 X파일’ 불법 감청 묵인·지시 혐의로, 이명박정부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정부 서훈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내란선동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황 전 대표가 이날 오전 체포된 뒤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자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황 전 총리는 압송 직후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는가. 현직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한 게 말이 되느냐”라고 주장했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도 이날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