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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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심, 李 선거법 무죄 선고 재판부로

입력 : 2025-11-12 18:25:00
수정 : 2025-11-12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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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배당받은 재판부 법관 1명
남욱과 연수원 동기여서 재배당

검찰의 ‘항소 포기’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부에 재배당됐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형사6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죄로 뒤집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은 12일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37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재배당 기준에 따라 위 사건을 부패 전담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직전 부패구속 사건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에 배당했다고 했다. 서울고법 부패전담부는 총 4개다.

 

형사6부는 정재오(56·사법연수원 25기) 고법판사, 최은정(53·30기) 고법판사, 이예슬(48·31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해당 재판부는 3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통령 사건은 최 판사가 재판장을 맡았으나,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은 이 판사가 재판장이다.

 

다만 세 판사는 모두 내년 2월이면 형사6부에서 2년을 근무해 같은 달 법관 정기인사의 사무분담 변경 대상이다. 재판부 구성은 법관 사무분담 위원회가 본인의 잔류 의사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