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항소 포기’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부에 재배당됐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형사6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죄로 뒤집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은 12일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37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재배당 기준에 따라 위 사건을 부패 전담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직전 부패구속 사건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에 배당했다고 했다. 서울고법 부패전담부는 총 4개다.
형사6부는 정재오(56·사법연수원 25기) 고법판사, 최은정(53·30기) 고법판사, 이예슬(48·31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해당 재판부는 3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통령 사건은 최 판사가 재판장을 맡았으나,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은 이 판사가 재판장이다.
다만 세 판사는 모두 내년 2월이면 형사6부에서 2년을 근무해 같은 달 법관 정기인사의 사무분담 변경 대상이다. 재판부 구성은 법관 사무분담 위원회가 본인의 잔류 의사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