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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아내 떠나자 ‘섬망 증세’(정신 착란 상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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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뉴시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의 ‘섬망 증세’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섬망은 신체 질환, 약물, 술 등으로 인해 뇌의 전반적인 기능에 급격한 장애가 발생하여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일시적이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정신 착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1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 증세를 보였으며 지난달 아내가 집을 떠나면서 증상이 더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최근 심리 불안 등으로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겼다..

 

경찰 관계자는 "외출제한 시간에 조두순이 현관 밖으로 나와 '누가 나를 욕한다',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불안 증세를 보였다"며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제지하자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이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12월 '밤 9시 이후 외출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도 4차례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섬망 증세가 심해지는 가운데, 외출 제한 명령까지 잇따라 어기면서 조두순에 대한 치료감호 필요성도 제기된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를 치료하기 위해 국립법무병원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앞서 검찰은 무단 외출 혐의로 조두순을 기소하면서 치료감호를 청구한 바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청이 24시간 감시를 이어가고 있어 당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언제 또 밖으로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지역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치료감호를 통해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