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6)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장재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장재원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강간 등 살인죄로 의율하는 게 타당한 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강간죄와 살인죄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재원에게 살인 혐의와 강간 혐의를 별도로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장재원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강간 등 살인죄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지만 강간과 살인 경합범에게는 그보다는 낮은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장재원 측 변호인은 살인과 강간이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법리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강간과 살인의 범행 시간이 5시간10분정도 차이 나고, 장소도 다르다”며 “시간·장소적 연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강간죄와 살인죄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재원도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아버지는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모습에 화가 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장재원이 세상에 다시 나오지 않고, 유사한 사건이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재원은 지난 7월29일 낮 12시10분쯤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살해했다. 장재원은 앞서 같은 날 오전6시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했고 5시간 후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6월에도 화가 나 A씨를 밀어 건물 외벽으로 밀어 폭행했으며 살인에 앞서 미리 도구를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재원에 대한 양형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호관찰소에 이를 요청하고 내년 1월8일 오전 10시10분에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