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사업부문 분할로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로 제재를 갈음했는데, 이는 관련 규정을 카카오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유추해석해 내린 것으로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급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2021년 5월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며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모바일 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PC 웹에서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모바일 앱에서 해지신청을 한 소비자에게 PC 웹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해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
그런데 카카오가 위반행위가 발생한 디지털 음원 서비스 부문을 분할해 멜론컴퍼니를 설립하고, 멜론컴퍼니가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영업을 정지하더라도 멜론을 통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 실효가 없다”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올 1월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회사 분할 전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대상은 분할존속회사인 카카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34조 1항은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시일 뿐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납부한 것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신설회사를 통해 위반 행위와 관련된 영업을 사실상 계속할 수 있어 분할존속회사인 카카오에 대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뤄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분할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제재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징금납부명령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은 전자상거래법 34조 1항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사유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