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의혹으로 충북의 한 장애인 교육기관 간부 해임이 의결됐다.
충북도는 최근 열린 도내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 50대 A씨의 해임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센터의 센터장인 A씨의 아내는 운영위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에서 장애인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 피해자가 상담받은 정신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성범죄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한 의혹을 받는 또 다른 간부 C씨는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A씨의 아내인 센터장은 “피해 의심 사례를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 C씨는 “A씨가 상급자여서 외부 신고나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달 7일 성명을 통해 “가해자는 장애인기관과 지역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기에 함께했던 활동가들이 겪을 참담함과 당혹감이 크다”며 “깊은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사실상의 사건 은폐 시도로 보고 법적 조치 외에도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변화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