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상장사 임원이 받는 보수의 산정 근거와 규모를 공시하도록 하는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장사는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와 보수총액을 비교 공시해야 한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도 보수총액에 포함해 공시하고, 미실현 보상의 현금환산액도 병기해야 한다. 현재는 보수 산정근거를 ‘업무 수행 결과 고려’ 등으로 기재하는데 내년 5월부터는 이런 규정을 따라야 한다.
주주 권익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 의안별 가결 여부뿐 아니라 찬성·반대·기권 비율 등을 당일 공시해야 한다. 3월 하순에 90% 이상이 몰린 주총을 분산하기 위해 4월 개최 기업에는 공시우수법인 가점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영문공시 대상은 현행 ‘자산 10조원’ 이상에서 내년 5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으로, 2028년까지는 코스피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