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이코노 브리핑] 공정위, 여신금융사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외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공정위, 여신금융사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카드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카드사 소재지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7일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불공정 약관 46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재판 관할 합의 조항에 대해 ‘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카드사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까지 규정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제휴사나 가맹점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혜택을 중단할 수 있는 조항 역시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청했다.

 

‘일감 몰아주기’ 우미건설 과징금 483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공사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준 중견건설사 우미에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공공택지 입찰 요건이 ‘주택건설실적 300세대 이상’으로 바뀌자, 우미는 계열사들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4997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이 2개 택지를 낙찰받아 매출 7268억원,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거뒀다.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설립 4개월 만에 880억원 상당의 공사물량을 따냈다. 공정위는 우미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 전체 카드사 확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적립된 포인트를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를 현재 우리·현대·KB국민카드에서 전체 카드사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150억원의 카드 포인트가 소멸됐던 65살 이상 고령층은 내년 2월부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