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 제공을 막기 위해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부정선거 적발 농축협과 조합원에 대해서는 중앙회 지원 제한, 조합원 제명 의결 지도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농협중앙회는 이를 위해 2027년 3월3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관리 사무국을 조기 신설하기로 했다. 선거관리 전담 기구는 내년 1월1일부터 가동된다. 또 중앙본부 회원지원부 내 선거관리 사무국을 신설하고 선거관리 인력을 3명에서 9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도 선거관리 사무국 산하 조직을 편성해 선거관리 전담조직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선거관리 사무국에서 부정선거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선거 예방 지도 △내부 조사를 통한 고발 조치 등 업무를 수행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