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 2025-11-20 18:49:24
수정 : 2025-11-20 18:49:24
폰트 크게 폰트 작게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후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