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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운영…최고 파면·해임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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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센터 설치
최동석 처장 “잘못된 관행 뿌리뽑아야”

공무원들이 사비로 순번을 정해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익명으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 운영에 나섰다.

 

인사처는 21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신고 센터를 만들어 중앙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피해 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신고 센터 모습. 인사혁신처 제공

신고자가 피신고자와 피신고자 소속 기관 및 부서,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제보하면 각 부처 감사 부서가 확인을 거쳐 감사 사유가 있을 시 감사에 착수한다. 피신고자는 감사 결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해임까지 가능하다.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제삼자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 신원은 비밀이 보장된다.

 

인사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올해 4월 간부 모시는 날 실태 합동 조사에선 최근 한 달 이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가 11.1%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조사 때보다는 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간부 모시는 날 빈도는 주 1∼2회(45.7%)와 월 1∼2회(40.6%)가 비등했다. 식사를 대접한 간부의 직위는 ‘부서장(과장급)’이 75.9%, 국장급은 39.6%로 조사됐다.

 

간부 모시는 날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응답자 35.8%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을 꼽았다. 이어 ‘간부가 인사·성과 평가 등의 주체이기 때문’(22.5%), ‘간부의 식사를 챙겨야 한다는 인식 팽배’(18.3%), ‘대화와 소통의 기회로 삼으려는 목적’(10.0%) 등이 뒤를 이었다.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와 추가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제는 간부 모시는 날 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때”라며 “공직 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