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부모와 거주 중인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여중생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 52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주민 1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70여명은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다.
불은 집 내부와 가재도구를 태워 10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보호자가 SNS 사용이 가능한 휴대전화로 교체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이 과거에도 다른 혐의로 보호감찰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