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이달 말 만료된다. 기한 내 소비쿠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사라져 쓸 수 없게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30일 밤 12시까지 1·2차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며 사용 기한 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 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안내해왔다.
지난 16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그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688억원 중 97.5%에 해당하는 8조8407억원의 사용이 완료됐다. 아직 2281억원의 소비쿠폰이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원의 1차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1차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인 5060만7067명 중 5007만8938명(98.96%)에게 지급됐다.
2차 소비쿠폰은 9월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4567만명)의 97.5%에 해당하는 4453만명이 신청해 총 4조4527억원이 지급됐다.
소비쿠폰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등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사행업 등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소비쿠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