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자경단’의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녹완에 대해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부착 30년과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10대 피고인들은 최대 징역 장기 2년 6개월~3년 6개월, 단기 2~3년 등을 선고받았다. 20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3~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이었는바,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번 이뤄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위한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녹완과 자경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실제 성폭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자경단 사건의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