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초국경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앞으로 범죄가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전 금융권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기로 했다. 특히 보고 대상을 은행거래뿐만 아니라 보험과 가상자산 거래까지 확대해 범죄조직 적발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 대응 체계를 논의했다.
FIU는 금융사들과 협력해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에 대한 분석과 보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주 은행업권과 함께 일부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했으며, 은행업권은 해당 기준에 따라 의심거래 일제 보고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범죄 의심거래에 대한 일제 보고를 향후 보험과 가상자산거래소 등 전 금융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당국에 보고된 의심거래는 FIU의 분석을 거친 뒤 검찰과 경찰 등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업권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은 서면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상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형식적인 점검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초국경 범죄가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금융사 해외지점들이 확인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들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이 우선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도록 하고, 당국 역시 향후 자금세탁방지 검사 시 금융사 해외 지점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FIU는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해외 금융당국과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주 FIU 원장은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FIU는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 가능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