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노골적으로 거론해 고발당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월27일 대선 후보 3차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전 연령대 다수 국민이 시청하는 방송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 대표의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0만명을 넘으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는 등 큰 논란이 됐다.
당시 이 대표는 “내 질문 어디에 혐오가 있나,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인터넷에 직접 올린 글을 순화한 것”이라고 강하게 맞서다 논란이 계속되자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그는 지난 6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취재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 댓글을 해석해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발언 당시 피의자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을 발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