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업자를 대상으로 이찬진 원장 명의의 ‘경고장’을 직접 발송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하거나 반사회적 조건을 내건 대출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보내는 방식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으로 연 60%를 초과하는 금리나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계약은 원리금 상환 의무가 없는 무효가 됐지만, 현장에선 고금리와 불법 추심이 지속하자 당국이 직접 나서 계약 무효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민생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 설립준비반을 가동하고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10명 규모로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