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5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증여세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는 기술적으로 난제가 많고 세수감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다”며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세수 중립 쪽으로 더 연구하고, 공청회도 거쳐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을 도입하면 2조원이 넘는 세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 규모를 1조원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윤석열정부였던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상속세를 물리는데, 개정안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했다. 전체 상속 재산에서 일률 차감됐던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를 폐지하고 자녀공제(5억원), 형제·자매 등(2억원), 배우자(10억원) 등 인적공제로 전환했다.
개정안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하고, 맞춤형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세 과세 체계와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세수가 감소하고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부자 감세”, “부의 재분배 기능 저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