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년에 걸친 국제 소송 끝에 최근 승소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 사용한 비용 등 74억원을 변제하라고 25일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측에 ISDS 취소 절차에 들어간 비용과 2023년 5월8일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 그 이자 등 합계 74억원가량을 임의 변제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임의변제 기한은 중재판정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다음 달 18일까지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의 판정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9월 취소 신청 제기 전후 2년4개월간 취소위원회를 설득, 한국 측 취소 신청은 모두 인용됐고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했던 4000억원의 배상 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됐다.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법률비용·중재비용)도 론스타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측은 약 2년 전 미국연방법원에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도 21일 자진 취하했다. 이는 론스타 측이 원 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약 2억1650만달러(약 3173억)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이후 정부는 ‘배상금 일부 지급보증 등의 조건 없이 취소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맞섰고, 구술 심리 등 치열한 공방 끝에 2023년 12월 무조건부 인용 결정을 받아내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선을 다해 소송 비용을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