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전 의원 1심 무죄 입력 : 2025-11-26 10:32:56 수정 : 2025-11-26 10:32:56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구글 네이버 유튜브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전 의원 1심 무죄 이동준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 이동준 이슈 나우 더보기 “24년 전 오디션 꼬마가 대표로”… 수영, 일본 ‘프듀 신세계’ 연다… 한일 가요계의 ‘압도적 금의환향’ 박상면 "의정부 형님, 남양주 동생…" 수상소감에 동네만 읊은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