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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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강화” “재판 장기화”…헌재·법원 ‘재판소원’ 찬반 팽팽

입력 : 2025-11-26 18:56:17
수정 : 2025-11-26 18: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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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주최 토론회서 대립각
헌재 측 “헌법 해석 통일 필요성”
법원 측 “재판관 구성 편향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를 두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재판소원을 도입해 헌재가 헌법해석을 도맡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헌재 인적 구성이 대법원보다 민주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26일 국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기본권에 어긋난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의원도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의 95%가 재판소원이라면서 “독일에서 재판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가 됐다는 반성적인 통찰에서부터 헌법재판소가 탄생했다. 우리는 앙꼬(핵심)를 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상규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은 “헌재 설립과 헌법소원제 도입 이래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헌재와 다른 헌법해석을 해 재판하면 상이한 헌법해석이 병존하게 되고 헌법의 통일성을 저해해 법치국가의 기능 장애로 이어진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해 헌법해석의 통일은 헌법재판권을 가진 헌재의 기능과 과제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반면 안승훈 서울고법 판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승소한 당사자의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며 “양쪽 당사자 모두 분쟁의 장기화와 재판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반박했다. 안 판사는 “대법원의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헌재의 경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각 3인의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그 구성에 참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대법원의 구성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높지 않다”고도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왔다. 박희승 의원은 “헌재 제도가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다. 태동할 때 정치적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권리구제를 한다는 것은 여러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사법 경제성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